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
내 금액 바로 계산하기 →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하는 근로자 본인이 쓰는 휴가로, 기간 내내 통상임금 100%를 받습니다.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얼마를 주는지가 다르고, 고용보험이 주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.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기간: 90일, 다태아 120일
- 단태아: 총 90일, 이 중 출산 후 45일 이상
- 다태아(쌍둥이 이상): 총 120일, 이 중 출산 후 60일 이상
-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: 총 100일
출산 후 일수는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 기간입니다. 출산 전에 너무 많이 쓰면 산후 일수가 모자라므로 시작일을 잘 정해야 합니다.
급여 상한과 하한
고용보험에서 주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30일 기준 220만 원이 상한입니다(2025년 210만 원에서 인상). 하한은 최저임금으로,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,156,880원(시급 10,320원 × 209시간)입니다. 통상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고용보험 지급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맞춰집니다. 통상임금 180만 원이라면 30일마다 2,156,880원이 지급됩니다.
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차이
| 구분 | 최초 60일 (다태아 75일) | 마지막 30일 (다태아 45일) |
|---|---|---|
| 우선지원대상기업 | 정부가 통상임금 100%를 상한 220만 원까지 지급, 초과분은 회사가 지급 | 정부가 상한 220만 원까지 지급 |
| 대규모기업 | 회사가 통상임금 100% 지급 | 정부가 상한 220만 원까지 지급 |
마지막 30일(다태아 45일)은 법상 회사의 유급 의무가 없어서,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아도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. 회사 내규로 더 주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.
계산 예시: 통상임금 300만 원
- 우선지원대상기업: 최초 60일 정부 220만 원 + 회사 80만 원 = 30일마다 300만 원 × 2, 마지막 30일 정부 220만 원. 합계 820만 원(정부 660만 원, 회사 160만 원)
- 대규모기업: 최초 60일 회사 300만 원 × 2, 마지막 30일 정부 220만 원. 합계 820만 원(회사 600만 원, 정부 220만 원)
- 다태아, 대규모기업: 최초 75일 회사 750만 원, 마지막 45일 정부 330만 원. 합계 1,080만 원
단태아 기준으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본인이 받는 총액이 같고, 지급하는 주체만 다릅니다. 신청 시점은 다릅니다.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(다태아 75일)이 지난 뒤부터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시작일 정하는 법
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출산예정일 44일 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예정일 전 44일, 예정일 당일, 예정일 다음 날부터 45일로 총 90일이 되어 산후 45일이 정확히 확보됩니다.
- 더 일찍 시작하면 산후 일수가 45일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. 계산기는 이 경우 경고를 띄웁니다.
- 늦게 시작하면 산후에 쉬는 기간이 길어지고, 출산 직전까지 근무하게 됩니다.
-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다르면 산후 일수가 달라지므로 회사·고용센터와 미리 상의하세요.
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어지는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에서 확인하세요.
이 글의 금액은 예상치입니다.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·주민센터 심사 기준이며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