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+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과 계산
내 금액 바로 계산하기 →6+6 부모육아휴직제(정식 명칭 "부모 함께 육아휴직제")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크게 올려 주는 특례입니다. 2025년부터 첫 달 상한이 250만 원으로 올라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
조건
-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사용한 육아휴직이 대상입니다.
- 동시에 써도 되고, 한 사람이 끝난 뒤 이어서 써도 됩니다.
- 특례는 각자 육아휴직 첫 6개월에만 적용됩니다.
한 사람만 휴직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됩니다. 실제 지급 방식과 시점은 고용센터 심사 기준에 따르므로, 휴직 계획이 정해지면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.
월별 상한표 (부모 각각)
첫 6개월 동안 지급률은 통상임금 100%이고,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.
| 개월 차 | 6+6 월 상한 | 일반 육아휴직 상한 |
|---|---|---|
| 1개월 차 | 250만 원 | 250만 원 |
| 2개월 차 | 250만 원 | 250만 원 |
| 3개월 차 | 300만 원 | 250만 원 |
| 4개월 차 | 350만 원 | 200만 원 |
| 5개월 차 | 400만 원 | 200만 원 |
| 6개월 차 | 450만 원 | 200만 원 |
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면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최대 2,000만 원, 부부 합산 최대 4,000만 원을 받습니다.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은 달은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.
부부 합산 예시
엄마 통상임금 300만 원, 아빠 통상임금 400만 원이고 둘 다 6개월씩 쓰는 경우입니다.
| 개월 차 | 엄마 (300만 원) | 아빠 (400만 원) |
|---|---|---|
| 1개월 차 | 250만 원 | 250만 원 |
| 2개월 차 | 250만 원 | 250만 원 |
| 3개월 차 | 300만 원 | 300만 원 |
| 4개월 차 | 300만 원 | 350만 원 |
| 5개월 차 | 300만 원 | 400만 원 |
| 6개월 차 | 300만 원 | 400만 원 |
| 합계 | 1,700만 원 | 1,950만 원 |
부부 합산은 3,650만 원입니다. 같은 6개월을 6+6 없이 일반 육아휴직으로 받으면 엄마 1,350만 원, 아빠 1,350만 원으로 합계 2,700만 원이라, 6+6으로 950만 원을 더 받습니다.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일수록 4~6개월 차 상한 차이가 커서 효과가 큽니다.
7개월 차부터는 일반 급여로 바뀝니다
6개월이 지나면 특례가 끝나고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돌아갑니다. 7개월 차 이후는 통상임금 80%, 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. 위 예시에서 아빠가 12개월을 모두 쓰면 1~6개월 차 1,950만 원에 7~12개월 차 160만 원 × 6이 더해져 2,910만 원이 됩니다.
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최대 18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데, 늘어난 기간도 7개월 차 이후 기준이 적용됩니다. 자세한 구간 계산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.
순서를 정할 때 확인할 것
-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두 사람 모두 휴직을 시작할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.
- 출산하는 엄마는 육아휴직 전에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먼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기간은 육아휴직이 아니므로 6+6 개월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- 동시에 쉬면 가계 소득이 크게 줄 수 있어, 월별 현금흐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계산기에서 "배우자도 사용 예정"을 체크하면 본인 기준 6+6 금액이 월별로 계산됩니다.
이 글의 금액은 예상치입니다.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·주민센터 심사 기준이며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